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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02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이와 같은 가능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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