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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노11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법리오해 설령 위와 같은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법률상 폭행이나 상해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여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② 목격자인 I의 원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트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이나 I은 이 사건 사우나 1층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2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전부를 목격한 것은 아니고, I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간에 말다툼하면서 주먹질하면 서로 피하고 하였다. 두 사람이 실랑이하다가 같이 넘어지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간의 주먹질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 상해진단서는 폭행이 있던 당일인 2013. 6. 14. 발급되었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먹질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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