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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4 2019고단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전무의 직책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4세)는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 피해자와 함께 포항으로 출장을 와서, 2018. 4. 3.부터 포항시 남구 F호텔 G호에서 합숙하며 지내던 중,

4. 4. 18:30경 숙소 근처 횟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난 후 맥주를 더 사 와서 2차로 위 숙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4. 4. 23:45경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로 들어가 씻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1, 39, 41, 43) 및 해당 첨부 자료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관련)

1. CCTV 영상 USB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해들은 피해자의 가족인 증인 H, I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직후 도망쳐 나와 곧바로 가족들 및 호텔 직원에게 추행사실을 알렸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호텔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및 H, I의 각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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