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J이 다쳤음에도 신속하게 병원에 가지 않은 점,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요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기어서 반대편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간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경찰 조사에서는 증인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 아니냐’고 하면서 파출소에 신고해서 성별을 알아야겠다고 하여 시비가 붙었던 점, ②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변을 보고 일어난 후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목격자 K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툭 미니까 피해자가 다리가 옆으로 꼬이는 것 같이 넘어지더니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엄살피지 말고 일어나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쳤으며 자신이 피해자를 택시 태워 보냈다’고 진술한 점, ④ K이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사이도 아닌데, 피해자가 검찰 조사 이후 보험모집원인 K에게 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로 증언할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인도 '피해자가 소변을 보면서 아프다고 하여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