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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6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카프를 손으로 잡아서 끌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로 인해 목과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25쪽, 수사기록 7쪽), ② 목격자 F는 원심법정에서 ‘서로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광경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을 넘어 다소 간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F에게 목이 아프다고 말하며 F와 함께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압박손상 등의 상해로 진단받은 점, ③ G은 당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만 있었을 뿐 특별한 몸싸움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의 상황은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장품 가격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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