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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8 2012고정159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4. 20. 22: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대리기사 피해자 F(38세, 남)이 대리비로 “3만 5천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이새끼야 2만 원이면 되지 무슨 3만 5천 원이나 달라고 하냐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행을 거부하며 자신 소유의 G(소나타) 승용차량 조수석으로 탑승하자 그를 뒤쫓아가 "이새끼야 너 죽을래 "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래턱을 1회 쳐 올려 후두부가 차량 조수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으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요치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구체적인 가해방법 및 가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가해횟수 등을 비롯한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차량 밖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치거나 밀었고 다른 폭행은 없었다는 것이다)이 그 현장에 있던 동료 H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이 있는 부분으로 처음에는 피해자의 턱을 살짝 쳤고, 나중에는 세게 쳤으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을 하며 바닥을 뒹굴었다는 취지)과도 다른 점(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인 증인 I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사건의 내용, 즉 피해자가 차량의 조수석 문을 내렸더니 피고인이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턱을 1회 쳐 올려서 피해자의 목이 꺽이면서 차량 천장 또는 조수석 시트에 부딪혔다는 취지와도 다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회피한 점, 피해자가 2012. 5. 3.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인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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