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정차조차 하지 않고 바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8차로 중 6차로로 피해자는 두 다리가 부러진 상황에서 7차로와 8차로 사이까지 기어서 움직였고 마침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는바, 위 장소는 큰길이고 당시는 밤 10시가 지난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자칫 2차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도주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건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장애진단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현재까지 자신이 가입한 보험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해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 등을 보험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으나, 보험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