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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28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다리가 꼬여 넘어지면서 앞에 가던 피해자를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가 충돌하던 현장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가던 피해자 일행을 향해 빠른 속도로 뛰어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데, 그 모습이 술에 취해 다리가 꼬여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길을 가다가 피고인이 담벼락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넘어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십할년이 엄살을 떤다”고 말하며 현장을 떠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피해자가 자신이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간 것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에 대한 보복의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거듭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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