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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096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음부에 갖다 댄 것일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이 만취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는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20대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밝혔는바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06조]로서 원심에서 위와 같은 고소취소가 있었을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할 사안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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