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태광이엔시(이하 ‘태광이엔시’라 한다)의 인수비용조로 2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태광이엔시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로 인한 매각차익은 이를 반분하되 피고인이 가져갈 이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위와 같은 신주인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