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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노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존속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압수된 식칼,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증인 J의 일부 법정증언(피해자가 증인에게 피고인이 평소 칼을 갈고 다 찔러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수회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 및 증인 I, L, K의 일부 법정증언(피해자가 칼로 협박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증언)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존속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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