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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426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그가 작성한 비망록,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및 의료보험공단 회신 내역, 사건 당일 병원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2010. 5. 3.자 존속상해의 점은 주문에서 무죄로, 2012. 10. 12.자 존속상해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0. 5. 3.자 존속상해의 점에 관하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연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치료받았다는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상해 원인에 관하여 특별한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의 범행 시점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사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은, 2012. 10. 12.자 존속상해의 점에 관해서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변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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