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53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자백 이외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