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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합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52,3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C가 D으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검찰청 수사과장도 알고, 부산연제경찰서장, 부산금정경찰서장, 부산경찰청 형사과장 등 아는 경찰관이 많다. 그러니 일단 D에 대해 고소를 해라. 그러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 D을 처벌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교제비를 주면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D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D을 처벌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1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의 딸 F이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사실을 알고 “부산교육청 고위직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이전에도 2명을 정교사로 만들어 주었다. 이야기를 해서 F을 정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교제비를 주면 부산교육청 고위직에게 청탁하여 F이 정교사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교육청 고위직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F을 정교사로 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4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의 딸 F이 정교사로 임용되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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