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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7.09 2011고합11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1고합117) 피고인 A는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5. 울산시 동구 방어진 선적 ‘E’ 선장인 F이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공해 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다

포항 해양경찰서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F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법원이나 검찰청 간부 등에게 사건청탁을 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A로부터 F의 사정을 듣게 된 피고인 B은 ‘포항 쪽에 일이라면 내가 알아봐 줄 수 있으니, 교제비를 준비하라’는 취지를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F에게 ‘경찰서나 검찰청에 아는 직원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모한 다음, 2011. 6. 10. 17:00경 울산시 남구 G 소재 피고인 A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사건을 청탁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F의 수산업법위반 사건에서 F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이를 믿은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10:00경 울산 울주군 소재 울산역 입구 광장 주차장에서 재차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2012고합28)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경주시 모화리 소재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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