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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160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 02:00 ~ 03:00경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시청 맞은편에 있는 ‘B’ 점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갤럭시 S4) 1대를 습득하였는바,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1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공기계라고 하면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그 스마트폰은 위와 같이 C이 분실한 것을 피고인이 습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스마트폰을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410,000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4. 08: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친구인 I와 함께 식사하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J가 테이블 위에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S4) 1대를 놓아두고 나가자, I는 주위의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밖으로 나가 이를 I의 차량에 가져다 숨겨놓음으로써 I와 합동하여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H식당 cctv사진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에 대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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