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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5가단535895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361,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은 분당시에 있는 D병원(이하, D병원을 통틀어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흉부외과 교수이다.

나. 원고는 2013. 9. 25. 약 2주 전부터 숨이 차는 증상을 주소로 타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병원에서 시행한 폐CT 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 피고 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9. 27.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조직검사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 폐관류 스캔, PET-CT검사 등을 받았다.

마. 피고 C 등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3. 10. 28. 원고에 대하여 경피적 세침 흡인술(PCNA)을 시행한 결과, 우측 폐(RLL)의 선암 2b기(pT2bN0M0)로 확인되어 수술을 결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2. 9.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2012. 12. 10. 뇌 MRI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14mm 크기의 뇌 결절이 관찰되어 뇌전이의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사. 피고 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2. 13. 우하엽 절제수술 및 림프절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아. 피고 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흉부CT 검사를 하였고, 그 소견상 폐암 전이는 없었으나, 원고가 3개월 전부터 손발이 저리는 증상, 온몸의 근육에 통증, 소양증이 발생하였음을 호소하자 신경과 및 피부과와 협의진료를 시행하였으며, 2014. 6. 19. 신경과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검사상 정상 소견이나 흉추 및 척추디스크가 심한 것으로 진단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자. 피고 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0. 20. 원고가 손발이 시리고 오른손이 글씨, 양치질 등을 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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