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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4가단24929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부산 기장군 F에서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E은 피고 G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 및 피고 G에 내원하여 산부인과 검사 등을 받은 자이고,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검사 및 진단 원고 A은 골반 및 우측 허벅지 옆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 및 진단을 받았다. 1) 2010. 9. 3. 피고 병원의 흉부외과 및 가정의학과에서 골반 CT 및 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육종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다.

2) 2010. 9. 8.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받은 초음파 검사결과 골반 전체에 종괴가 확인되고 위 가정의학과의 진단결과를 더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반육종이 의심되어 복부 및 골반자기공명사진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자궁육종 또는 자궁내막암 및 이에 따른 골반 내지 대동맥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고 진단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궁목의 세포 및 조직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한 결과 세포검사에서는 염증성 세포변화, 조직검사에서는 건락괴사를 동반한 만성 육아종성 염증, 혈액검사에서는 CA125의 수치가 11.99U/ml로 정상으로 나왔으나 결핵균 검사에 사용되는 항산간균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3) 2010. 9. 17.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 A과 그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기초로 자궁근청 오른쪽에 평활근육종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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