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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7 2014가단107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검사 및 치료 경과 1) 원고 A은 20세 무렵 흡입성 폐렴을 앓았고, 약 7년 전 가래, 쌕쌕거림(wheezing) 증상으로 2달간 치료를 받았으며, 2013. 11.경 좌측 하부 흉부 통증으로 개인병원에서 대상포진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었다. 2) 원고 A은 그 직후인 2013. 11. 26.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받았고, 위 검사 결과 좌측 폐 하엽 분절에 1cm 크기의 폐 결절(원발성 폐암 또는 폐전이, 결핵이나 비결핵 항산균 감염증과 같은 염증성 병변), 3cm 크기의 좌측 부신 종괴(부신 선종 또는 부신 암, 후복막 종양) 소견이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2. 19. 부신 종괴에 대해서는 호르몬 검사 상 특이소견이 없고 원고 A의 증상이 없어 기능적 종괴(부신과 같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의 크기가 커져있고, 동시에 호르몬 분비도 많아지는 것)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암종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폐암의 전이 여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제반 검사를 한 후 폐암으로 판정된다면 조직검사를 통해 암세포 유무를 확인하기로 계획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2. 19. 원고 A의 좌하엽 폐 결절에 대하여 경피적 세침흡인세포검사(CT를 보면서 세침을 피부를 통해서 결절에 찌른 다음, 결절에서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를 하였다.

그 결과 종괴를 형성하는 육아종성 염증 주위에 염증에 대한 반응으로 비정형적 변화를 심하게 보이는 폐포 세포가 관찰되었고, 세포 검사 상 암세포와 형태학적으로 감별이 어려웠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에 관하여 여러 병리 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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