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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10670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의료법인 B은 D병원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E병원의 각 운영자이다.

나. D병원(이하 ‘피고 1 병원’이라 한다)에서의 진료 1 원고는 2011. 3. 30. 연하곤란증상으로 같은 해

4. 8.까지 피고 1 병원에 입원하였다.

위 기간 중 원고는 연하곤란증세 외에도 3kg 가량의 체중 감소,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의 증세를 보였다.

피고 1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흉부 CT, 식도조영술,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를 시행한 후 퇴원조치하였다.

2) 원고는 이후에도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계속 호소하였는데, 피고 1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신체화 증상, 호산구성 식도염 등을 추가적으로 의심하여 배제진단을 위하여 정신과에 진단을 의뢰하고, 2011. 10. 31.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원고를 입원시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위 기간 중 원고는 식사가 곤란할 정도의 연하곤란 증상을 호소하였고, 뚜렷한 증상의 개선은 없었다. 이에 피고 1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원고를 퇴원조치하였다. 3) 위 2011년 입원 당시 원고의 배변습관은 1회/1일로 기록되어 있다.

4 피고 1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2012. 3. 23., 같은 해

4. 26. 등에 원고에 대하여 정신과 진료 의뢰 및 약물처방을 하였으나 증상의 큰 차도는 없었다.

5) 2012. 7.경부터는 피고 1 병원 신경정신과 의료진이 원고를 진료하였다. 다. E병원(이하 ‘피고 2 병원’이라 한다

)에서의 진료 1) 원고는 2012. 12. 4.경 연하곤란을 주로 호소하며 피고 2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2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 식도내압검사, 식도조영술 및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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