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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21 2018허550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A/ B/ 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법주, 소주, 쌀로 빚은 술,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딸기주, 럼주, 리큐어(Liqueurs), 막포도주, 매실주, 머루주, 발포성 과실주, 발포성 포도주, 배술, 버찌주, 베르뭇, 보드카, 브랜디(brandy), 사과주, 스위트와인, 식탁용 포도주, 아니스 리큐어, 아니스(Anise) 술, 아라크(Arak) 술, 아페리티프(Aperitifs), 아페리티프(Aperitifs) 술, 알콜성 과일엑기스, 알콜에센스, 알콜엑기스, 알콜함유 과일음료, 압상트, 와인쿨러, 우유함유 알콜칵테일, 위스키, 유자주, 증류주, 진(Gin), 천연발포성 포도주, 칵테일, 커피주, 큐라소(Curacao), 포도주, 고량주, 노주(老酒),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保命酒),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藥用酒), 오가피주, 중국식 백주,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호골주 4) 상표권자: 원고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1. 23.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상품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6당3695호로 심리한 다음, 2018. 5. 30. 원고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인 2016. 11. 23.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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