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B/C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증류주(Distilled beverages), 리큐어(Liqueurs), 리큐르(Liquerurs), 매실주(Japanese apricot liquor), 복분자주Fresh rasberry wine(Bokbunjaju), 배술(Perry), 알콜 음료{맥주는 제외한다
}, 소주 및 리큐어(Spirits and liqueurs), 희석식 증류주, 과일함유 알코올음료(Alcoholic beverages containing fruit), 혼성주, 희석식 소주, 소홍주, 과실주(Sparkling fruit wine), 희석식 고량주, 와인 및 리큐어(Wines and liqueurs), 커피주(Coffee-based liqueurs), 스파클링 와인(Sparkling wine), 위스키(Whisky), 알코올성 탄산음료(맥주는 제외)(Alcoholic carbonated beverages, except beer), 오디주(Mulberry liquor), 칵테일(Cocktails), 휴대용증류주(Potable spirits), 중국식 양조주(라오주)[Chinese brewed liquor(laojiou)], 중국식증류 알코올음료(백주)Baijiu[Chinese distilled alcoholic beverage], 중국식 혼합주(오가피주)Chinese mixed liquor (wujiapie-jiou), 소화촉진용 술(Digesters [liqueurs and spirits]), 고량주[Kaoliang (Chinese liquor)], 보드카(Vodka), 스카치(Scotch), 알코올성 과일 칵테일음료(Alcoholic fruit cocktail drinks), 약미주(Medicinal liquor , 브랜디, 샴페인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D/E/F/2015. 5. 18.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탁주 4) 등록권리자: G주식회사, 주식회사H
다.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7. 6. 15.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ㆍ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