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 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법주, 소주,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과실주, 고량주, 노주(老酒),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保命酒),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藥用酒), 오가피주, 중국식 백주,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 호골주
나. 선사용상표들(을4호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편의상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에 대하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구 분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상표 3 선사용상표 4 선사용상표 5 구 성 사용상품 백주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피고는 2016. 1. 2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중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雪原白酒’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로서,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서 출원, 등록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6.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20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4. 14.「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당시 중국의 수요자에게 헤일룽자이앵 하이린 쑤에유안 브루잉 컴퍼니 리미티드(黑龍江省海林市雪原酒業有限公司, 이하 ‘하이린쑤에유안’ 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