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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14 2018허397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들은 2017. 2. 9.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아래

다. 1), 2)항 기재 선등록상표 1,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아래.

다. 3)항 기재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표법’이라 한다

)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370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8. 3. 15. 이 사건 등록상표 ‘’은 ‘’ 부분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모두 한자 ‘雪原’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 호칭이 ‘설원’으로 동일하고, 그 관념도 ‘눈이 덮인 벌판’ 등으로서 동일하여 양자의 표장은 유사하고, 양자의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E /F /G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법주, 소주, 쌀로 빚은 술, 약주, 증류식소주, 청주, 리큐르, 리큐어, 증류주, 약용주(藥用酒), 중국식 백주(바이깐), 중국식 수수소주(고량주),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중국식 증류 알코올 음료(백주), 중국식 혼합주(오가피주

다.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H /I /J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법주, 소주, 쌀로 빚은 술,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고량주, 노주(老酒), 보명주(保命酒),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藥用酒 , 중국식 백주, 중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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