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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14 2018허310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B/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고량주, 노주, 리큐어, 중국식 백주, 중국식 양조주, 증류주 4) 등록권리자 : 이 사건 등록상표는 E에 의해 출원등록되었다가 2017. 2. 7. 원고에게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선등록(사용)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상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제849667호/ 2008. 2. 22./ 2011. 1. 12.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고량주(중국산에 한함),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중국산에 한함) 라) 등록권리자 : 피고 2) 선등록상표 2 가) 상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제878513호/ 2009. 2. 3./ 2011. 8. 31.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법주, 쌀로 빚은 술, 청주, 합성청주, 약주, 소주, 탁주, 인삼주, 칵테일, 알콜에센스, 배술, 증류주, 비터즈, 딸기주, 알콜엑기스, 머루주, 식탁용 포도주, 막포도주, 커피주, 매실주, 알콜함유 과일음료, 브랜디, 알콜성 과일엑기스, 아니스 리큐어, 발포성 포도주, 사과주, 포도주, 와인쿨러, 유자주, 우유함유 알콜칵테일, 베르뭇, 스위트와인, 버찌주, 샴페인, 천연발포성 포도주, 리큐어, 보드카, 발포성 과실주, 위스키, 압상트, 진(Gin), 럼주, 약용주(藥用酒), 고량주, 벌꿀주, 노주(老酒),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보명주, 호골주, 박하주, 송엽주, 독사주, 중국식 백주, 오가피주, 약미주 라) 등록권리자 : 피고 3) 선등록상표 3 가) 상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제900790호/ 2009. 4. 7./ 2012. 1. 25.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고량주, 노주(老酒),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保命酒),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藥用酒), 오가피주, 중국식 백주, 중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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