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0. 15./ 2008. 12. 18./ 상표등록 제773060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법주, 합성청주, 쌀로 빚은 술, 인삼주, 청주, 탁주, 소주, 약주, 고량주, 벌꿀주,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약용주(藥用酒), 오가피주, 보명주(保命酒), 박하주, 송엽주, 독사주, 노주(老酒 , 호골주, 약미주, 중국식 백주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8. 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908호로 심리한 후, 2015. 4.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적 사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가 사용한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