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정2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 여행사 남해지점 운전기사이다.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1. 11:40~13:04경 사이에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에 있는 남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터미널까지 하나로렌트카에서 임차한 D 카운티(15인승) 승합차를 운행하여 1일 코스 1인당 35,000원, 반나절 코스 1인당 2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영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규위반차량 적발 신고, 출장결과보고서의 기재 등만으로 피고인이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유송운송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팸플릿 및 누리꾼 게시글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업을 영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