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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2 2019고단21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02:24경 피고인 소유의 B 15인승 봉고Ⅲ코치 차량으로 서울 구로구 천왕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상동역 부근까지 승객을 태워주고 요금 3,000원을 받아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캡쳐 화면 출력 보고)

1. 경찰 수사보고,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분석)

1. 부천시장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고발 및 C의 진술서,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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