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27 2014노5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임차한 후 유상운송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할 것을 수차례 고지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5. 18. 자동차대여업에 종사하는 하나로렌터카와 사이에 하나로렌터카가 보유한 15인승 카운티(D) 차량을 약 1개월 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그 대여기간을 2012. 11. 17.까지 6개월간으로 연장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으로 남해 관광을 하려는 승객들로부터 1일 코스에 1인당 35,000원, 반나절 코스에 1인당 20,000원을 받고 위 승객들을 운송하였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임차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행지를 안내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도 그와 같이 수령한 비용 속에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또는 운송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동차를 임차한 주체가 여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