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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2 2013고단95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E대학교 금융학부에 함께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자, 피고인 A이 중고 휴대폰 매집업자인 일명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들로부터 도난되거나 분실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위 ‘F’의 지시에 따라 홍콩으로 보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대당 1만원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0.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수역 앞 길에서, 중고 스마트폰 매매업자인 G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0대를 도난되거나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2. 18:00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 도난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 매매업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4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스마트폰을 도난되거나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4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I,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의자의 차량사진, 압수물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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