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156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B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