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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156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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