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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4.07 2019가단117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가.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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