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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2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과거 주 취 상태에서의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형태로 발현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 수준이 ‘ 중간 ’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약 30분에 걸쳐 여성 승객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강제 추행 범행 과정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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