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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1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추행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자칫하면 피해 자가 운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택시 승객으로 탑승한 일면식도 없는 이 사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전에도 택시 승객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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