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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1 2013고단4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전복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경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신안군으로부터 재난지원금 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재난지원금 명목의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소속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재차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것을 그 무렵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4,6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난지원금 한도액 관련 관계공무원 전화 진술청취)

1. 입금거래확인서, 인별 피해시설 내역

1. 2012년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사업 확정 통보서,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사업 확정 통보서, 2012. 제15호 태풍 볼라벤 수산증양식분야 피해복구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중 2012. 10. 25. 400만 원, 2012. 11. 29.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2가단15051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 31.까지 4,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이루어 진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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