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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9 2012고단1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9.경부터 신안군 B면사무소에서 민원봉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행정7급)으로서, 2012. 8.말경 발생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안군 C와 같은 면 D 2개 마을에 대한 태풍피해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태풍피해 주민을 허위로 날조하여 태풍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2. 9. 11.경 전남 신안군 B면사무소 민원봉사담당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안군 재난지원시스템에 접속한 후 ‘2012 태풍 제15호 태풍 볼라벤 및 제14호 태풍 덴빈’ 관련 ‘사유재산 피해자정보 수정’ 입력란에 피해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G”, 전화번호 “H”, 지급통장계좌번호 “I”, 신고자 성명 “본인 E”이라고 입력하고 ‘개인별 피해시설내역’ 입력란에 "1. 피해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J 외 8필지, 피해종류 : 생계지원,피해물량 : 1.00,

2. 피해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K 외 5필지, 피해종류 : 일반작물, 피해물량 : 13,265.00,

3. 피해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J 외 2필지, 피해종류 : 병해충방제, 피해물량 : 8,756.00”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신안군 B면사무소의 공전자기록인 태풍피해시설 내역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신안군 B면사무소 시군구 재난지원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작된 공전자기록이 저장되어 비치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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