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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219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4,6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5. 5. 27. 피고에게 4,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4,6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5. 5. 27. 4,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4,6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곧바로 C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한 점(피고는 나머지 100만 원은 C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2015. 7. 9.경 피고의 중개로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4,6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지 않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가 4,600만 원을 대여한 후 2년 여가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였다

거나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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