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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79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성명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14호 태풍 볼라벤 마지막 날 103동 지붕 옥상에서 쇠철판이 휘몰아치며 온 사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사전 점검 및 순시도 일체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가사 위 게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시설관리 및 재발방지 촉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 10. 6.경 제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현관 유리문 36곳에「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14호 태풍 볼라벤 마지막 날 103동 지붕 옥상에서 쇠철판이 휘몰아치며 온 사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사전 점검 및 순시도 일체 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2. ~ 10. 6.경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유리문 36곳에「성명서」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유인물에 "지난 14, 15호 태풍(덴빈, 볼라벤)이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언론과 방송에서 발표했는데, 한 달에 31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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