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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구합5280
재난지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서귀포시 B, 서귀포시 C, 서귀포시 D, 서귀포시 E 합계 4필지에 조경수를 심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에 발생한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벤, 제16호 태풍 산바로 조경수가 꺾어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원고는 서귀포시에 위 각 태풍 피해로 인한 피해신고를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피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 순번 피해위치 피해산정 내역 현장조사 1 서귀포시 E <대파> 전체면적: 1,716㎡ 피해물량: 186본 확정 조사결과 평당 2본 식재 피해면적 186÷2=93평≒307㎡. 330㎡로 조정. -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함께 현장조사 실시 - 조경수 202본 피해신고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186본으로 확정하고 피해자 서명날인 받음 2 서귀포시 B <대파> 피해물량: 꺾임 400본 피해면적: 400×1.589≒640㎡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현장조사 <농약대> 피해물량: 도복 300본 피해면적: 300×1.589≒470㎡ 3 서귀포시 F <농약대> 702㎡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현장조사 - 현장조사결과 피해면적인 신고면적보다 큼 4 서귀포시 C <농약대> 4,277㎡ 제16호 태풍 산바 순번 피해위치 피해산정 내역 현장조사 1 서귀포시 B <농약대> 피해물량: 도복 250본 피해면적: 250×1.589≒400㎡ 민원인이 바쁘다고 하여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귀포시는 원고의 재난지원금으로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2,000,000원을,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52,000원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합계 2,052,000원을 지급하였다.

서귀포시가 산정한 재난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 재난등급 총재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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