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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정56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 부산 해운대구 B, 107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냉장고 1대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 C은 2018. 1. 2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8본 33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경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물품들을 임의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목록,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1. 수사보고( 담당 집행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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