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이 2015. 8. 4. 경 김포시 E 소재 피고인 실운영의 ‘F ’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기계 유통 렌 탈으로부터 집행위 임을 받아 같은 지원 2015본 2559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업체 내에 보관 ㆍ 사용 중이 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유압 절 곡기( 일우) 1대 및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유압 펀칭 프레스( 한성) 1대를 압류하고 위 기계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경 ~ 2016. 7. 경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기계들을 불상지로 옮겨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착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2, 15, 19)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3)
1. H에 대한 검사, 경찰 각 진술 조서( 목록 11, 20)
1. 고소장( 목록 1), 렌 탈 약정서( 목록 4), 매매 계약서( 목록 5), 세금 계산서( 목록 6), 이체결과 조회( 목록 7), 사업자등록증( 목록 8),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목록 9), 압류 물 점검 조서(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된 상태의 위 기계들을 은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기계들은 주식회사 한국기계 유통 렌 탈 소유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임 차한 것뿐인바, 위 한국기계 유통 렌 탈이 자기 소유의 위 기계들에 대하여 한 위 압류 강제집행은 당연 무효이다.
그리고 위 압류표시들이 위와 같이 당연 무효인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