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5,330,000원 상당의 물건 17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8. 9. 7.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은 위 지원 2018본 2266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건들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 낸 후 이를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류 물 점검 조서,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압류표시의 목적물 가액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