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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노32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활동 160 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터널의 시설물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한 편이고 사후적으로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교통 관련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인적 피해나 2차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해 다수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제1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도 교화나 재범의 예방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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