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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선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후행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경위와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인적 피해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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