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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375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2008. 1. 9.까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C는 2004. 10. 15.부터 2010. 4. 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2005. 3. 30.부터 2011. 8. 10.까지 피고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 B과 피고 C가 공모하여 2007. 9. 12. 원고의 자금 120,000,000원을, 2007. 9. 13. 원고의 자금 80,000,000원을 각 횡령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위 200,000,000원으로 피고 D에 신주 인수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의 신주 20,000주를 취득하였다.

당시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

3) 피고 B과 피고 C가 공모하여 2007. 12. 12. 원고의 자금 100,000,00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위 100,000,000원으로 피고 D의 직원들에게 급여 100,000,000원을 피고 D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D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 4) 위 횡령의 범죄사실로 피고 B은 2014.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2014노294)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과 피고 C가 2007. 9. 12. 원고의 자금 120,000,000원을 횡령하고 2007. 9. 13. 원고의 자금 80,000,000원을 횡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합계 200,000,0 00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B과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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