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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84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0926 사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5. 10. 28.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5. 19.부터, 3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8.부터 각 2005.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08. 10. 21.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2005가합40926 판결에서 인정된 대여금 채무 중 400,000,000원을 2008. 10. 21.까지 지급하고, 100,000,000원을 2009. 1. 30.까지 지급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채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피고 B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 30.까지 나머지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는 원고가 나머지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3. 12. 2. 위 2005가합40926 판결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9층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이하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라 한다)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 법무법인 C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에서 피고 B를 대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6. 19.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신청인이 매각기일 연기를 하여 줄 경우 본인은 신청금액 중 5천만원을 2014. 8. 30.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금액 중 1억 5천만원을 2014. 10. 30.까 지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위 대금 2억원의 지급은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C 하나은행 F로 정해진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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