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0926 사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5. 10. 28.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5. 19.부터, 3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8.부터 각 2005.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08. 10. 21.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2005가합40926 판결에서 인정된 대여금 채무 중 400,000,000원을 2008. 10. 21.까지 지급하고, 100,000,000원을 2009. 1. 30.까지 지급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채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피고 B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 30.까지 나머지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는 원고가 나머지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3. 12. 2. 위 2005가합40926 판결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9층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이하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라 한다)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 법무법인 C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에서 피고 B를 대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6. 19.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신청인이 매각기일 연기를 하여 줄 경우 본인은 신청금액 중 5천만원을 2014. 8. 30.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금액 중 1억 5천만원을 2014. 10. 30.까 지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위 대금 2억원의 지급은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C 하나은행 F로 정해진 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