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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1고합15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2. 21.경부터 현재까지(2006. 3. 31.경부터 2006. 4. 2.경까지 제외) 서울 강남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고 자금관리를 포함한 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의 필요성, 매입 가격, 매입 시기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당한 가격과 방법으로 매입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7,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소위 맹지로서 2009. 1. 1.과 2010. 1. 1. 개별공시지가 기준 단위면적(㎡)당 44,800원이고, 피고인이 2010년 4월경 의뢰하여 실시한 (주)E법인과 (주)F법인의 감정평가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009. 12. 9.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각 132,000원, 131,000원이며, 2009년 11월경 인근 G 소재 임야는 단위면적(㎡)당 90,000원으로 평가된 전례가 있다.

위 임야 1/2 지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가액은 2,403,654,400원, 위 감정평가보고서상의 평가액은 각각 7,082,196,000원, 7,028,543,000원이고, 인근 임야에 대한 평가 전례에 따르면 4,828,770,000원이므로, 위 임야 1/2 지분에 대한 시세가 최대 7,082,196,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임야의 1/2 지분을 피고인 자신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소수주주인 H와 재단법인 I재단에 임시주주총회 개최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2009. 12. 8. 10: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2009. 12. 8. 11:30경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절차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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