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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1고합75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8. 22.경부터 2009. 1. 11.경까지 H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8. 7.경부터 현재까지 H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H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1991.경부터 2010. 2.경까지 J에 재직하면서 2000.경부터 2009.경까지 H주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0. 11. 16.경부터 K 경기취재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토지 소유자인 L을 대리한 M로부터 부탁을 받은 J H주재 기자 I는 2006. 12. 초순경 N에 있는 H 농업기술센터 소장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L 소유의 O 임야 28,48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P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Q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피고인들에게 보여 주며 “이 사건 임야가 38억 원 정도로 평가되었으니 그 가격으로 매입하여 달라.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2006. 12. 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매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당시 H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매도인 측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 특혜시비 논란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R 및 S 임야는 H가 조성할 예정인 T식물원 부지로 이미 예정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로 편입시킬 수 없고 이 사건 임야(28,484㎡)만으로는 기존 농업기술센터(66,000㎡)를 이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가) 사업타당성 심사 등 미비, 지방의회 의결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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