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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95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서울 성동구 C 건물, 405호에서 ( 주) 서브 원, 롯데 쇼핑( 주), GS 리 테일( 주) 등의 회사와 각종 주방용품 및 소형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사이에 물건을 유통하는 상품 중개업을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 E, F)에 근무하면서 상품의 매입, 매출과 상품 가격 조정,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회사와 사이에 중개할 상품의 매입 및 매출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중개할 상품의 매입 ㆍ 매출 가격 및 매입 ㆍ 매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상품 가격의 변동 내용을 피해자 회사에 사실 그대로 보고 하고 결재를 받아 처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가. 고가 매수( 매입) 방법 업무상 배임 (1) 피고인은 2011. 2.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매입 업체인 G로부터 전기 그릴 1,000개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1개 당 16,818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보고 하고 실제로는 1개 당 19,091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전기 그릴 1개 당 2,273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상품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7,078,75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G, H에 합계 17,078,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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