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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07. 07. 선고 2010구합3761 판결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91 (2010.08.20)

제목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의 사실상의 현황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야"가 아니라 "상업나지" 또는 "잡종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37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7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 XX구 XX동 3055-83 임야 1,018.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같은 동 3055-961) 임야 70.9㎡(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같은 동 산359 임야 9,737㎡(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3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원고는 2007. 12. 12 신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후, 2007. 12. 28.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64,745,59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소정의 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12.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기신고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59,371,52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2010. 8.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9. 18.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 또는 밭인 이 사건 1, 2토지 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 12. 12. 신AA에게 이를 양 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1, 2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는 2006년 12월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법 제104 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1999. 9. 18.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2. 12. 신AA에게 이 사건 1, 2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1, 2토지의 사실상의 현 황이 농지 ・ 임야 또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1, 4호증,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 2토지는 대구 XX구 소재 XX공원 입구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사실, 이 사건 1, 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경부터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시인 2007. 12. 12.까지 단위면적(㎡)당 784,000원 내지 1,200,000원인 반면, 피고가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이 사건 3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기간 동안 단위면적(㎡)당 35,000원 내지 82,300원이었고, 이 사건 1, 2토지 부근의 지목이 대인 대구 XX구 XX동 3055-11의 같은 기간 동안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는 330,000원 내지 1,220,000원이였던 사실, 이 사건 1, 2토지는 2003. 11. 20.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작성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는 이 사건 1, 2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나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2006년도에 1,477,000원(㎡당 세액 1,355원), 2007년도에 1,804,000원(㎡당 세액 1,655원)을 각 부과한 반면,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2006년도 639,000원 (㎡당 세액 66원), 2007년도 766,000원(㎡당 세액 79원)을 각 부과한 사실, 이 사건 1 토지의 실거래가액은 1,914,000,000원(㎡당 가액 1,878,496원), 이 사건 2토지의 실거래가액은 136,000,000원(㎡당 가액 1,918,195원)인 반면, 이 사건 3토지의 실거래가액 은 900,000,000원(㎡당 가액 92,431원)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1, 2토지 및 인근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완공되어 현재 XX진리회 교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야"가 아니라 "상업나지" 또는 "잡종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영태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1, 2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 또는 밭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1, 2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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